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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늘열린 성모병원’ 앞 도로까지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이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대신 그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위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위 B은 위 G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면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1. 23:53경 위 성모병원 앞 사고현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A가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G로부터 누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날 00:25경 위와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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