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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주점’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I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4.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 통지를 받게 되자, 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2015. 5. 4. 09:3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이마트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종업원인 B에게 B이 위 승용차를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5. 5. 4. 16:00경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제가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간 다음에 후진으로 주차하던 중 제가 뒤를 잘못 보아서 에어컨 실외기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4. 09:3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이마트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A가 2015. 4. 30. 00:30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가 위와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4. 16:00경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후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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