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1 2016고정2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소유의 주택을 사무실로 공동으로 사용하며 형식적으로는 제조업체로 사업자 등록한 후 허가 없이 외국인 인력을 제조업체 등에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태국인 E, F 생, 체류자격: B-1) 과 G, H 생, 체류자격: B-1) 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2014. 5. 30. 경 평택시 I에 있는 ‘J ’에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경부터 2014. 10. 경까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 주식회사 K’ 등에 30명의 외국인들의 고용을 불법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J 대표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주식회사 K 대표이사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K 공장장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단기 체류 외국인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