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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85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제주시 B, C 소재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D(D, E 생), F(F, G 생) 등 외국인 2명을 일당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1. 경 위 건설현장에서 H에게 휴대전화로 ‘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D, F 등 2명을 2017. 5. 말일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키라’ 고 전화하여 H로 하여금 위 외국인 2명을 H의 공사현장에서 근로 자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ㆍ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출입국 조회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7조 제 1호, 제 18조 제 4 항, 제 1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 권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상당 기간 고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을 알선 및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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