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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65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인 D(D, 여, E 생 )를 상대로 취업을 알선함에 있어, 사실은 위 D의 체류자격은 사증 면제 (B1) 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0. 경 평택시 B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회사에 취업을 알선하고 위 D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월급의 5.5%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위 G에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활동보고서 사본 1부,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1부, 진술서 사본 및 긴급보호 서 사본 각 10부,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본건 불법 취업 태국인 체류자격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 본건 불법 취업 외국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전산 출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의 고용을 알선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영업 기간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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