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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6 2018고단184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인력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김포시 D 소재 ‘E ’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중국인 F(G 생), H(I 생), J(K 생), L(M 생), N(O 생), P(Q 생) 등 6명의 고용을 알선하고, 2018. 5. 10.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김포시 R 소재 ‘S ’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중국인 T(U 생), V(W 생) 등 2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취업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심사결정서

1. 각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C’ 불법 취업 알선 외국인 현황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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