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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7고단60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달성군 E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10.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인 F을 시급 6,030원에 생산직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0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시 달성군 G에서 인력공급업체인 주식 화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31.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I를 주식회사 B에 알선하고 수수료로 매월 359,000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을 통한 외국인 12명 불법 취업 사실 확인)- 압수자료 중 불법 취업 외국인 12명 관련 자료, 수사보고 (B 적발 외국인 체류자격 등 관련자료 첨부)- 등록 외국인 기록표, 단기 체류 외국인 화면 출력물, 진술서 등

1. 경찰 압수 조서

1. 외국인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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