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ㆍ권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4.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강원도 양구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 (E 생, 남), F (G 생. 여) 2명을 일당 55,000원 ~ 65,000원에 고용하여 수박, 메론 잎 따기 작업을 시키는 등 단순 노무자로 불법 고용하고, 2016. 8. 말경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H (I 생, 여), J(K 생. 남), L(M 생, 남) 3명을 다른 농업 인의 농장에서 일하도록 알선 ㆍ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외국인 (D, F, H, J, L) 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 97조 제 1호, 제 18조 제 4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ㆍ권유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고용하고 고용을 알선 ㆍ 권유한 외국인의 수, 외국인 불법 고용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