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120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이종 사촌인 H 와, 2012. 6.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 은 장래 전망이 매우 좋아 주식을 사 두면 1년 후에는 4 배가 돼서 팔 수 있다.

돈을 주면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14. 경주시 L 호텔 ‘K 투자 설명회 ’에서 K 주식을 구입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그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K 주식을 사더라도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 피고인 A의 처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로 9,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3.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O )를 통해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천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K 의 2012년 당시 ‘ 신용 불량 상태’ 확인 보고)

1. 각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 B), 수사보고( 피의자 B 전과 확인 보고) [K 의 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 B는 부족한 K의 자금 사정을 주식 매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영업이사로 영입하여 주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