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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43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17』 피고인 A은 2009. 8.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성북구 E 소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재단 산하 G노인요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법인 설립자 C의 매형인 사람이고, 같은 B는 2009. 9.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위 요양원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0. 11. 일자불상경 위 B에게, 위 A의 자녀 학비 조달 등 사적인 자금 유용을 위해 법인 자금을 빼돌려야 하니 법인 거래처에 대한 송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법인 자금을 송금한 후 다시 위 자금을 돌려받아 유용할 것을 지시하고, 위 A은 2010. 11. 18.경 위 요양원에서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 금액 10,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위 B도 위 품의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13경 위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재단을 위하여 요양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운영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경리담당 직원 H으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으로 위 계좌에서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I로부터 위 1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재단 소유의 공금 1천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2고단5822』 피고인 C는 2009. 10. 25.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재단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이사로서의 권한이 없었다.

1.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F재단 대표이사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0. 7. 26.경 위 F재단 사무실에서 "차용금 증서, 채권자 : A,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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