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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5고단5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9. 9.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2. 19. 확정된 사람이다.

『2015 고단 5216』 피고인은 2014. 9. 1.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43 세 )에게 “E 회사가 우리 회사의 계열사이다.

이 회사가 F 회사와 합병이 되면서 주식 상장이 되니 주식 매입 가격에 2 배 내지 3 배가 오른다.

지금 주식을 사 두면 두 세 배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주식 구입자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주식을 구입하여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구입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로 900만원, 같은 달

4.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원,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주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578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41 세 )에게 “ 캐피탈을 통해 너의 명의로 대출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대출금으로 너의 통장 거래 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다음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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