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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7 2017고단49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투자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여 이를 믿은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년 1 월경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식투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G를 만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마치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A 가 주식 전문가인데 모델이 개발되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주식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 주면 전액을 투자하여 매월 원금의 2.5% 플러스 알파를 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전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주식 이론을 설명하여 자신이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주식투자와 관련한 경력이나 학력이 전혀 없어 전문가가 아니었고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 상태에 이르러 아무런 경제적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2008년 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주식, 선물 ㆍ 옵션 거래를 하였으나 이미 약 8,000만 원의 손실을 보아 수익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변제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경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21.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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