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년 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G로부터 ‘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신용 불량 자라 통장 개설이 안 된다.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주위 사람들 로부터 통장을 구하여 G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는 2015. 4.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커피 숍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J 명 의의 우리은행 (K), L 명의의 국민은행 (M), 피고인 F 명의의 국민은행 (N), O 명 의의 우리은행 (P) 계좌의 각 통장과 OTP 카드 등을 건네받아 2015. 4. 경 광주 서구 풍암동 불상지에서 G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5. 8. 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Q),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R),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S) 계좌의 각 통장과 OTP 카드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광주 북구 T에 있는 U 당구장에서 G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년 경 피고인 C로부터 ‘ 친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 불량 자라 통장 개설을 못하고 있으니, 주변 지인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주위 사람들 로부터 통장을 구하여 피고인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2015. 4. 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C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J으로부터 건네받은 J 명 의의 우리은행 (K), L으로부터 교부 받은 L 명의의 국민은행 (M), 피고인 F으로부터 교부 받은 피고인 F 명의의 국민은행 (N) 및 O 명 의의 우리은행 (P) 계좌의 각 통장과 OTP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