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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6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6:29 경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공덕면 마 현리에 있는 공덕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를 따라 군산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1 차로에서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량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고,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 인의 싼 타 페 차량을 향해 상향 등을 2회 점등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상향 등을 2회 점등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자의 포터 차량 앞에서 약 3초 간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2회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였고, 이는 당시 차량의 속도와 피해차량의 종류와 탑승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감경영역 > 4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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