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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8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18:02 경 B K7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올림픽 대로를 성수 대교 쪽에서 암사 대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차량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K7 차량의 진행에 지장을 주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K7 차량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우측 편인 3 차로로 이동한 후 갑자기 위 싼 타 페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끼어들고, 이어서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민원서, 피해 차량 녹화 영상 및 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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