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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39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0. 23: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문 흥지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2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경적을 울리면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택시 전방에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급제동을 하여 정차하고, 재차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며 위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중앙 분리 봉을 충격하면서 위 택시를 추월하여 위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D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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