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1 2016고정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5:20 경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안성 나들목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 타 페 차량을 4 차로로 운행하고 가 던 중 가변 차로 인 5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때 5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C 소나타 승용차가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차량 앞으로 진입한 후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려 하자 지그재그로 2회 진로를 방해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