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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163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7. 6. 23. 17:20 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화동 방면에서 묵 동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 옆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0 세, 남) 가 운전하는 피해차량인 F 싼 타 페 차량이 진로 변경하여 앞서가는 것에 격분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차량의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이화 교 부근에서 위 장소까지 약 1km 가량 진행하며 피해차량 뒤에서 간격을 매우 좁혀 운전하면서 상향 등을 수회 점등하고 경적을 수회 울리는 방법으로 피해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 형태와 반복성 및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약하긴 하나 의사 표현의 상당성을 넘어선 과도한 행위로서 특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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