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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191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당한 구간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수차례 진로를 변경하고 급정거하여, 피해차량의 운행을 현저히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운행방법을 보건대, 피고인에게 피해차량을 협박할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 도로 교통법위반’, 적용 법조를 도로 교통법 151조의 2조 제 46조 제 3 항, 공소사실을 아래

다.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변경 전 공소사실( 당 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 ㆍ 유지되었다 )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흰색 '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 남포동’ 버스 정류장 앞 노상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우측 후방에서 4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8 번’ 시내버스 차량이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차량 전방에서 급제동을 2회, 끼어들기를 2회 하면서 겁을 주는 등 같은 동 소재 영도 대교 입구 노상까지 약 320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 2회, 끼어들기 2회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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