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8.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8. 22:35 경 청주시 흥덕구 D 빌딩 3 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집어넣고 위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이 속옷을 벗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15. 06:15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찜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제친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8. 15.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제친 뒤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고 위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음모 및 음부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범죄인지( 여죄),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파일 설명, G 찜질 방 CCTV 영상 캡 쳐 화면 설명
1. 피의 자 착용 모자 사진,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