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2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21:2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38 세) 이 관리하는 D 찜질 방 카운터 앞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이 술에 취한 사람은 위 찜질 방에 입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회원관리 리더 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찜질 복과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원관리 리더 기를 수리비 280,5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려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촬영 캡 쳐, 첨부자료 포함)
1. 견적서, 손괴된 카드리더 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