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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5 2020고단1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5. 1. 21:47 경 군산시 B, 빌딩 1 층 ‘C’ 호프집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 출입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여자 화장실의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그 옆에 있는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를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화장실 윗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건 발생 장소 촬영사진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스마트 폰 임의 제출 경위 및 디지털 포 렌 식 분석 의뢰 관련), 수사보고 (CCTV 영상 제작 첨부), 수사보고( 사건 당시 촬영한 휴대전화 특징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사건 발생장소 촬영사진, 각 호프집 외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화장실 출입문 CCTV 캡 쳐 사진, 호프집 내부 CCTV 캡 쳐 사진, 범행 직후 CCTV 피의자 및 피해자 촬영사진, 호프집 내부 CCTV 촬영사진, 범행 후 피의자의 특이행동 캡 쳐 사진 [ 피고 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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