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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5. 8. 13. 08:49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 층 ‘D’ PC 방에서 여자 화장실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가 피해자 E( 여, 23세) 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쪽까지 이동한 다음, 남자 화장실 문을 열어 두어 반대편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피해자가 볼 일을 보고 있는 용변 칸의 칸막이와 천장 사이 틈으로 위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신상정보 미 제출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3. 2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인 서울 종로 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여자 화장실 내부 및 휴대폰 사진

1. 피의 자 A D 사건 발생 장소 CCTV CD, 파일 추출 CD

1. 법무부 수사 의뢰서

1. 판결문 등본 1 부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및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및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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