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0세) 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21:00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자가 인사 불성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상태인 피해자의 하체 알몸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6. 3. 12. 09:0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만나자”, “ 사랑한다, 집으로 오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 라는 D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을 통해 위 1 항과 같이 촬영하여 두었던 피해자의 하체 알몸 부위 동영상 캡 쳐 사진과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 14:05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만나자”, “ 사랑한다, 집으로 오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 라는 D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을 통해 위 1 항과 같이 촬영하여 두었던 피해자의 하체 알몸 부위 동영상 캡 쳐 사진과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