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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7고정17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일을 하는 자이다.

2017. 6. 18. 10:00경, B주택사업 관련 집회에 피해자 C(남, 76년생) 및 시위자들이 참석하여 신고된 경로인 가락근린공원에서 출발하여 이동동선을 따라 행렬 중에 있었다.

2017. 06. 18. 10:40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앞 E매장 앞에서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들과 같이 시위 행렬 중이었다.

피고인이 새벽 대리기사일을 마치고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위 집회시위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고 짜증이 난 것으로 추정) 피고인 거주지(서울 송파구 D) 옥상에서 위 참가한 피해자에게 오물을 투척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부터 가슴, 등 뒤, 팔뚝, 다리, 운동화, 손, 운동화 등에 묻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앵무새를 키우기는 하나 오물을 투척하지 않았고, 맞은 편 G빌라의 주차장과 옆에 위치한 H 건물에서 오물이 투척되었을 가능성, 날아가는 새의 오물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오물의 흔적 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전봇대와 일직선 상으로 오물이 뿌려져 있고 위 오물은 사방으로 뿌려져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13쪽 , ② 실제로 현장검증 결과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옥상에서 오물을 뿌리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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