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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28. 선고 73후59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22(2)형017,공1974.7.1.(491) 7898]
판시사항

고안의 부가적구조부분의 작용효과가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신규인 공업적 가치를 구유할 경우에 신규성이 인정되는 가 여부

판결요지

고안의 부가적구조부분의 작용효과가 실용적가치를 가지고 신규인 공업적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설령 부가적구조라 할지라도 인용고안과 통과 상위하다면 여사한 인용신안과 동일범주에 속하는 기술사상이라 볼 수 없는 신규성이 인정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김영주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의 상고이유와 동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의 상고이 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항고심판 심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등록 제8812호 실용신안(이하본건 고안이라 한다)이 심판청구인 이 먼저 등록한 등록 제6281호 실용신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과 유사하여 동일한 기술사상이고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본건 고안은 통체(1)을 지면으로부터 안전시키기위한 접지부 (2)(2!)(2!!)와 오물의 유출을 원활하기 위한 주입구 (4)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바, 통체(1)을 지면으로부터 안전키 위한 접지부(2)의 고안은 본건 고안보다 선행기술인 인용고안(갑 제3호증)의 저면부(2)와 동일한 기술사상인데 다만 인용고안에 비하여 본건 고안은 통체의 전후측면에 접지부 (2!) (2!!)가 더 있는 차이는 있으나 이접지부 (2!) (2!!)는 통체 (1)를 경사지게 할 경우 경사진 상태로 그 통체를 지면으로부터 안전키 위한 것이므로 통체를 안전케 한다는 접지부(2)의 기술사상 하고 동일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접지부(2)가 지배적인 고안이고 접지부(2!) (2!!)는 부가적인 고안인 것이어서 이 정도의 고안은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접지부(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인정되고 본건 고안의 주입구(4)는 통체와 주입구의 각도를 수직으로 하고 오물이 유출할 수 있는 만곡된 흠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각도를 수직으로 한 기술수단은 관통기술이고 수직으로 하건 인용고안처럼 수직이상으로 하건 그 효과는 다를바 없고, 오물의 유출을 위하여 만곡흠(4!)이 있으나 인용고안의 통체를 경사지게 하면 유입구가 원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오물을 필연적으로 원형의 일각인 만곡된 흠으로 유출되기 마련이므로 양자의 주입구의 구조는 다르다 할지라도 양자는 만곡된 흠으로 오물이 배설되고 그 작용효과도 다를바 없는 것이어서 본건 고안은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용고안으로 부터 추고실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적구조의 부분의 작용효과가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신규인 공업적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설령 부가적구조라 할지라도 인용고안의 통과 상위된다면 여사한 중요한 실용적가치 있는 구조부분을 인용신안과 동일 범주에 속하는 기술사상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본건 고안의 접지부 및 주입구의 구조와 작용효과가 인용고안의 그것과 상위하다면 본건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용고안으로 부터 추고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고안은 인용고안에 대비하여 전후측면에 접지부(2!) (2!!)가 더 첨가 되었음은 물론 저면 접지부(2)와 함께 모두 통체로부터 평면상으로 돌출 형성된 고로 본건 고안은 인용고안에 비하여 통체가 접지할 시 훨씬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사용도에 따라 전후측면으로 경사시켜 놓고 그 상태로서도 오물유출처리의 안정을 기할 수 있어서 그 구조는 물론 작용효과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더러 본건 고안의 주입구 역시(4)의 선단 전후단부를 만곡된 홈 (4!)으로 형성되어 내측으로 기울어지게 돌설되고 전후단부의 선단과 동일 높이로 좌우측 벽부(4!!)를 수직으로 형성되어 통체가 전후측면으로 경사지면 내측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서 위 전후측면 접지부(2!)(2!!)와 함께 추고하면 통체가 전후측면으로 경사지게 될 경우에 오물의 일정량이 일정한 광폭으로만 유출되게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음에 비하여 인용고안의 주입구는 나팔관처럼 선단은 넓고 통체에 가까울수록 좁게 형성된 까닭에 본건 고안과는 주입구의 구조형상이 다름은 물론이고 그 작용효과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본건 고안이 인용고안과 유사하여 동일한 기술사상에서 고안되어 신규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 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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