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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6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일을 하는 자이다.

2017. 6. 18. 10:00경, B주택사업 관련 집회에 피해자 C(남, 76년생) 및 시위자들이 참석하여 신고된 경로인 가락근린공원에서 출발하여 이동 동선을 따라 행렬 중에 있었다.

2017. 06. 18. 10:40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앞 E매장 앞에서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들과 같이 시위 행렬 중이었다.

피고인이 새벽 대리기사 일을 마치고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위 집회시위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고 짜증이 난 것으로 추정) 피고인 거주지(서울 송파구 D) 옥상에서 위 참가한 피해자에게 오물을 투척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부터 가슴, 등 뒤, 팔뚝, 다리, 운동화, 손, 운동화 등에 묻히는 등 폭행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오물을 투척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오물을 투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의류에 맞은 오물의 분석결과 새똥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 인근 건물에서 잉꼬를 키우고 있기는 하나, 수의사인 원심 증인 AH의 진술에 따르면, 잉꼬는 그 몸무게가 25~45g 정도로서 참새보다 조금 더 큰 새이고 이 사건에서 발생한 배설물 정도이면 잉꼬의 배설물을 상당기간 모아야 하고, 배설물만 따로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 배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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