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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1 2015고단10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5. 23:1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C고시원의 4층 옥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그곳 총무인 피해자 D(56세)와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5. 6. 이 법원에 제출되었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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