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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36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1 층에서 한국인 처와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오후 경 위 1 층 주택의 변기가 자주 막히자 위 주택 3 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수리업자를 불러 변기를 수리하게 하였다.

위 수리업자가 막힌 변기를 뚫어 생리대, 물 티슈, 걸레 등의 오물을 수거하면서 피고인 가족과 변기의 고장의 원인을 둘러싸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정도로 심한 욕설을 수반한 언쟁이 발생하자 수리업자가 변기에서 수거한 위 오물 등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피해 자가 피고인 가족 편을 들지 않고 수리업자 입장을 두둔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수리업자가 놓고 간 위 오물들을 비닐에 담아 피해자 집으로 찾아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마자 위 비닐에 싸 가지고 갔던 위 오물들을 현관문 바로 앞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짓밟아 차서 그 곳 신발장 주변과 열려 져 있던 중문 안으로 오물이 떨어지게 하면서 독일어로 “ 싸 이세” 라는 치욕적인 욕설을 함과 동시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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