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0. 오후 경 서울 종로구 D, 1 층 주택의 변기가 자주 막히자 위 주택 3 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수리업자를 불러 변기를 수리하게 하였다.
위 수리업자가 막힌 변기를 뚫어 생리대, 물 티슈, 걸레 등의 오물을 수거하면서 피고인 가족과 변기의 고장의 원인을 둘러싸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정도로 심한 욕설을 수반한 언쟁이 발생하자 수리업자가 변기에서 수거한 위 오물 등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피해 자가 피고인 가족 편을 들지 않고 수리업자 입장을 두둔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수리업자가 놓고 간 위 오물들을 비닐에 담아 피해자 집으로 찾아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마자 위 비닐에 싸 가지고 갔던 위 오물들을 현관문 바로 앞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짓밟아 차서 그 곳 신발장 주변과 열려 져 있던 중문 안으로 오물이 떨어지게 하면서 독일어로 “ 싸 이세” 라는 치욕적인 욕설을 함과 동시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F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 라며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모양을 보면, 신발에 걷어차여 생긴 상처 라기 보다는 가늘고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상처라고 생각된다.
◎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