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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5. 19:4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G교차로 부근 H편의점 앞길을 송산에서 마도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한된 속도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약 시속 13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입하는 위 어코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투싼 승용차는 계속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이 중앙분리대에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9세)은 현장에서 중증 뇌좌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9세)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K(18세)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심부열상 및 척수근 굴곡건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변경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기를 조작하고 진행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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