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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8:23경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6 경기대후문사거리를 연암공원 쪽에서 광교역(경기대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등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어코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어코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의 진술서, 증거기록 16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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