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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8: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당동 쪽에서 검단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시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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