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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6:3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봉황 교사거리를 전하동 쪽에서 C에 있는 D 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면의 신호기가 직진 신호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좌회전하는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2 차로에서 위 사거리를 상계 동 쪽에서 전하동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C에 있는 D 병원 쪽에서 대성동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63세) 이 운전하는 H QT 이륜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C에 있는 D 병원 쪽에서 전하동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50 세) 이 운전하는 J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K 내동 대리점의 전면 유리창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영업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K( 주) 의 SM6 승용 차, SM7 승용 차, QM6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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