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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9 2020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초등사거리 방면에서 안기행정복지선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어코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위 어코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어코드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어코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어코드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및 도장 비용 등 수리비 합계 6,641,03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 비용 등 수리비 합계 377,562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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