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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1. 1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양산시청 쪽에서 물금 삽량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수골 바닥의 골절, 우측 무릎의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 A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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