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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0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커피 숍 아르바이트로 월 1,000 링 키트( 약 25만원 )를 받던 사람으로,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위챗을 통해 대화하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D, 아이 디: E, 이하 ‘D’ 라 한다 )로부터 ' 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면 한 달에 6,000 ~ 7,000 링 키트를 벌 수 있고, 일만 잘 한다면 12,000 링 키트를 벌 수 있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22. 경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21:2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 회 현역 1번 출구 앞에서 D의 지시를 받아 F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번호 H)를 건네받은 다음 D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3. 경부터 1.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5 장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위챗을 통해 대화하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I, 아이 디: J, 이하 ‘I’ 라 한다 )로부터 ‘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일당 20만원과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29. 17:5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 소재 건물에서, I의 지시를 받아 우편함에 놓여 있던 체크카드 1 장 [K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번호 L)]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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