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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4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경 위챗을 통해 ‘C ’으로 불리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이하 ‘C’ 이라 함 )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체크카드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5% 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C’ 의 지시를 받고 성명 불상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D) 1 장을 ‘C’ 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 4 장, OTP 카드 1개, 농협 통장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위 챗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인 출금에 비례한 범죄수익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 책 내지 인출 책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비록 상위 단계로 승급하기 전에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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