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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89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 압제 748호의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5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경 인터넷 까페 ‘C’ 싸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양도해 주면 착수금 5,000만 원, 일주일 뒤 3,000만 원, 그 후 매달 6개월 동안 2,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2. 15. 경 성명 불상자가 끊어 준 비행기 표를 통해 중국 청도시까지 간 뒤 같은 날 중국 청도시 내 ‘D’ 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우리은행 (F), 국민은행 (G)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10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위챗을 통해 대화하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H, 아이 디: I, 이하 ‘H’ 라 한다 )로부터 ‘ 택배를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20:00 경 서울 J 앞 도로에서, H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택배 상자 3개를 건네받아 그 안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① K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번호 L, ② M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번호 N), ③ 불상자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번호 O), ④ 불상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번호 P)] 가 들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 H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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