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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경 위챗을 통해 ‘D’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D 라 한다 )로부터 ‘ 퀵 서비스 알바이다.

하루에 12 시간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준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후 ‘D’ 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체크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자주 장소를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상황을 수회 겪으면서 ‘D ’로부터 전달 받은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깨닫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17:00 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인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E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F) 등 체크카드 3매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한 후, 체크카드 3매의 사진을 찍어 D에게 위챗으로 전송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1. 19. 19:00 경 일산에 있는 G 편의점에 체크카드 3매가 재포장된 택배 상자를 보관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접근 매체를 D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위 챗 사진 출력물 첨부), 위 챗 메시지 출력물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2, 3번의 각 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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