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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7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 위 챗’ 을 통해 ‘C’ 로 불리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이하 ‘C’ 라 함 )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면 체크카드 1개 당 8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3. 11:55 경 인천 남동구 D에서 ‘ 위 챗’ 을 통해 위 ‘C’ 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E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 장을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위 책 대화 내역 첨부), 첨부자료, 수사보고( 사건 내역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관한 물건이 체크카드 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한 사실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역시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C ’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접근 매체를 보관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일반적인 퀵 서비스 용역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가로 수령한 점, 피고인이 퀵 서비스 수령인을 알지 못하여 이를 수령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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