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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9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될 차명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 10~15 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위 챗’ 문자를 통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ID: D, 닉네임: E)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5. 2. 15:10 경 서울 관악구 F 아파트 관리실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의 체크카드 1 장을 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26. 경부터 2018.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6 장을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Q’ 문자를 통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QQ’ 닉네임: I)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5. 3. 01:00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주택 배전함에서 G 명의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H), K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L) 을 수거하여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는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30.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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