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8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말경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같은 해 12. 1.경 인천 부평역 부근 커피숍 앞에서 자신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1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 상승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