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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2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9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같은 날 유한회사 B 명의의 우체국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8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7.경 사이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시청 사거리 부근에서 ‘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유한회사 D 명의의 E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37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0. 하순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부근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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