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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알려주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대출 1,5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2019. 3. 28. 15:00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63번길 13 소재 동춘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우체국 소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사보고(피고인 C은행 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액 620만원이 출금정지 된 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형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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