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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8.17 2011고단3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18]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4. 6. 07: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 중 제1공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G 크레인 차량을 이용, 콘크리트 블록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위 크레인 차량이 설치작업을 위해 이동하지 못하도록 E는 위 크레인 차량의 왼쪽 밑으로, 피고인은 위 크레인 차량의 오른쪽 밑으로 각 들어가 누운 후 같은 날 08:55경까지 핸드마이크를 이용, 노래를 부르거나 ‘공사를 반대한다, 철수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약 1시간 2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511]

1. 피고인, H, I, J, K, L, M, N, O의 공동범행 2011. 5. 19. 08:1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제1공구 중덕 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P(Q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지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적출장(부두)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로 개설을 위하여 지반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작업 중인 굴삭기 앞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구조물 앞에 눕고, 위 나머지 사람들은 굴삭기 밑에 눕거나, 도로에 앉고, 현수막을 들고 서 있거나 쇠사슬 내지 나이론 끈을 목에 걸어 하우스 구조물에 묶어 굴삭기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1시간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Q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H, I, J, K의 공동범행 2011. 5. 18. 07: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에서는 피해자 R(F 2공구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TTP(방파제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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