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26. 12:37경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포구에서 AF, AG, AH, AI 등과 같이 카약을 타고 출발하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앞 해상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 이설 작업 중인 크레인 바지선 AJ에 접근한 후, 크레인 와이어에 연결되어 인양 중인 테트라포트 위에 올라앉거나 크레인 와이어에 매달려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과 U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 30.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 30. 12:21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AK, AL 트럭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 하고, AM, AN, AO, AP 트럭은 위 공사 현장을 빠져나오려 할 때 돗자리를 깔고 위 출입구 앞에 앉아 위 트럭들이 공사 현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정문 앞 강정교에서, 공사 현장 주 출입구가 미사 등을 이유로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진입이 차단되어 위 사업단 정문 쪽으로 우회하여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AQ, AR 트럭들 앞을 가로 막고 서 있다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 위 트럭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회에 걸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과 U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2.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6. 11: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성명불상 신부 및 수녀 2명과 같이 미사를 빙자하여 위 출입구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