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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6.01 2011고단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1. 4. 6. 07: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 중 제1공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G 크레인 차량을 이용, 콘크리트 블록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위 크레인 차량이 설치작업을 위해 이동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A는 위 크레인 차량의 왼쪽 밑으로, H는 위 크레인 차량의 오른쪽 밑으로 각 들어가 누운 후 같은 날 08:55경까지 핸드마이크를 이용, 노래를 부르거나 ‘공사를 반대한다, 철수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와 H는 공모하여 약 1시간 2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8. 16: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공사 중인 포크레인 기사와 이름을 잘 모르는 남자 사이의 말다툼을 구경하고 있던 피고인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이자 피해자인 I(46세)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주먹만한 크기의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배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9. 13:5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중덕 해안에서, 위 장소를 걷고 있던 피해자 J(36세)에게 다가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배 부위를 7~8회 걷어찬 후 계속하여 등 부위를 2회 걷어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4. 14:00경 제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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