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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5.11 2012고단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Q를 징역 6월에, 피고인 R, S를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T, A, U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Q

가. 2011. 8. 24. 14: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제1공구 크레인(기중기) 조립 작업 현장에서는 피해자 W(G 현장 공사과장)의 감독하에 분해되어 있는 크레인의 궤도를 집어넣는 작업(조립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때 마을회장 X은 조립 작업 중인 크레인 궤도 위에 올라가 “이것은 불법 공사다, 이렇게 궤도를 조립하는 것은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고 소리치고, Y과 Z는 조립 작업 중인 크레인 궤도 위에 올라가 앉고, 피고인 Q는 이에 합세하여 위 크레인 궤도 위에 올라가서 X 등의 해군기지 반대 활동사진을 찍는다는 명목으로 크레인 위에 약 5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 Q는 위 X, Y, Z 및 반대단체 회원 1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크레인 조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8. 24. 14:10경 서귀포시 강정동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크레인 조립 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X, Y, Z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에 마을주민 및 반대단체 소속 회원들은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면서 위 X 등을 체포하여 호송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거나 X을 잡은 경찰관의 손을 잡아채는 등 체포업무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 Q는 마을주민 및 반대단체 소속 회원들과 합세하여 경찰관들이 X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았고, 이러한 틈을 타 X은 경찰관들을 따돌리고 중덕해안가 쪽으로 약 50-100m를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경찰관에 의하여 다시 체포되었고, 피고인 Q는 X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X의 옷을 잡은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A의 손을 잡고 뿌리쳐 떼어내는 등 AA이 X을 현행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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