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G, R을 징역 8월에, 피고인 K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L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M, N,...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17』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2011. 5. 19. 08:1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제1공구 중덕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T(U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바지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적출장(부두)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로 개설을 위하여 지반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는 작업 중인 굴착기 앞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구조물 앞에 눕고, 피고인 A는 쇠사슬을 목에 걸어 피고인들이 상주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 구조물에 묶고, 피고인 G은 굴착기 밑에 들어가 눕고, 피고인 K은 나이론 끈을 목에 걸어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물에 묶고,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은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앉고, 피고인 N은 현수막을 들고서서 굴착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1시간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U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L 2011. 5. 18. 07: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에서는 피해자 W(X 2공구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TTP(방파제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와 피고인 A는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위에 올라가 한손에는『7대 자연유산』한손에는『군사기지, 환경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지 건설은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잡고 서서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콘크리트 펌프카의 조정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피고인 G, 피고인 K은 콘크리트 펌프카와 레미콘 투입 공간에 들어가 레미콘 공급을 막았으며, 피고인 L는 콘크리트...